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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팀 황보 현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9탄 개명과 주민번호 정정(가족관계등록법)
                                    현재 우리나라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정보를 기록하는 가족관계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사항 중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재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는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례 1) 저의 이름을 바꾸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개명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고서는 개명 허가를 쉽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5년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부터 법원은 개명의 자유를 헌법상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으로 보아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 의도나 불순한 목적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