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정보를 기록하는 가족관계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사항 중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재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는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개명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고서는 개명 허가를 쉽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5년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부터 법원은 개명의 자유를 헌법상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으로 보아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 의도나 불순한 목적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 대표적인 개명 사례 *
① 근친족에 같은 이름이 있는 경우
② 어감상 남자 이름이 여자이름 같다든가 그 반대여서 성별이 혼동될 경우
③ 실제 부르는 이름과 달라 통칭명으로 바꾸려는 경우
④ 출생신고서에 착오로 잘못 기재된 이름을 바꾸려는 경우
⑤ 부모의 성을 모두 성명에 넣기 위하여 개명하는 경우
⑥ 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개명하는 경우
⑦ 너무 흔한 이름이라 개명하는 경우
그러나 현재 형사사건에 계류 중이거나 신용불량자로 문제된 적이 있는 경우, 정치적 이슈와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기 위한 경우에는 개명의 불순한 목적이 있다고 보아 법원에서 허가를 금하기도 합니다. 개명허가를 받는 데까지 통상 2~3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할 법원은 주소지(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인데,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나 각급 법원 사이트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관계등록정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항이 신분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그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관계등록정정의 방법으로는 직권 정정, 감독법원의 허가로 인한 정정, 판결에 의한 정정, 가족관계등록비송절차에 의한 정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비송절차에 의한 정정은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것으로 연령정정, 성명정정, 성별정정 등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숫자 중 앞자리 숫자는 출생연월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정정허가(연령정정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연령정정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소명자료로서 출생증명서, 학적부, 생활기록부, 연령감정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명자료의 유무 등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다른 경우라면 이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사안이 아니므로 등록기준지 관할 구청으로 문의해서 이를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의 호적부에서 가족관계등록부로 전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이 잘못 이기되었음이 명백한 경우라면 등록관서 공무원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그 원지음에따라 한글로 표기하여 가곡관계등록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한국식 성명을 원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한 후, 개명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가족관계 등록이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 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성과 본의 경우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별도의 성과 본 창설 허가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을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허가 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친아버지의 의견청취를 들을 수는 있으나 법원이 그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자녀의 성과 본이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붓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생기거나 친 아버지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부는 여전히 친아버지가 아버지로 기재되고, 친권자 변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민법 제908조의 2에 따라 재혼 후 1년 이상인 상태로서 자녀가 미성년자이며 친아버지의 동의(친권상실이나 자녀 학대 등 기타의 경우는 예외)가 있다면, 새 아버지가 가정법원에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심판 청구를 통해 새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 재판이 확정되면 새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는 친자 관계가 형성되지만, 기존의 친아버지와 친자관계는 종료됩니다. 만일, 아이가 성년인 경우에 새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고 친자관계를 형성시키고 싶다면, 일반입양을 하여 친부를 변경하고 성과 본을 변경하는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기존의 친아버지와 친자 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