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벌써 아! 라는 탄성을 지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알려드리자면 바로바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날입니다. 다들 마음의 결정은 하셨나요?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국민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하나의 투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역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을 보면 민주주의 꽃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2008년 선거인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는 반도 못 미치는 46.1%의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를 원하고 또 외치고 있는데, 투표율이 낮다는 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모두 13일에 투표를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혹시 투표가 처음이거나 정보가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국회의원선거 A부터 Z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궁금하다 #국회의원선거
우선 국회의원은 임기가 4년인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선거 역시 4년 단위로 돌아옵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투표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선거권 유무의 기준은 투표 당일 기준 만 19세 이상(올해의 경우 1997.4.14 이전 출생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투표를 두 번 하게 되는 1인 2표제를 실시하는데요. 하나는 자신의 지역구 대표를 뽑는 용이고, 하나는 정당투표용입니다. 그리고 유권자의 인원에 따라 나누어진 지역구가 253석, 비례대표로 47석 이렇게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비례대표는 정당투표의 비율대로 각 정당에서 자리를 나누어 갖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정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일정입니다. 우리는 투표를 하러 하루만 가는데 일정은 많이 복잡해 보이네요. 선거 일정은 후보자 등록부터 해서 선거기간 개시일, 투표, 개표 등의 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권자인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재외투표, 선상투표, 사전투표입니다. 물론 4월 13일 지정된 투표장소에서 투표를 하면 좋겠지만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정된 투표장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종류와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외투표
재외국민 투표권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의 재외 영주권자와 국외 체류 예정자 또는 일시 체류자에게 부여하는 투표권인데요. 글로벌 시대인 지금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이 경우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는 국외부재자와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재외선거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정해진 기간에 미리 신청 후 정해진 기간에 해당 대사관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2. 선상투표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선원을 대상으로 선상에서 실시하는 부재자 투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취업선, 원양어선, 외항여객선, 외항화물선 등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으로 있는 배에 승선한 선원은 선상투표 선거권자가 됩니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선원은 부재자 신고 후 선거일 5~8일 전 지정된 하루 동안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기억하자 #투표방법
그렇다면 실질적인 투표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준비물은 무엇일까요?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궁금한 점이 너무 많은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국민의 한 표가 신분확인도 없이 이뤄지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투표시간! 6시부터 18시 사이에 투표장소로 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후보와 정당에 한 표를 찍으면 끝! 참 쉽죠? 이때 지역구와 비례대표, 2장을 확인해 주시고 무효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찍어주세요. 그리고 해당 기표용구가 아니어도 무효처리가 되니 그것도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4월 13일 선거날을 공휴일이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쉬는 날이니 어디 놀러 가고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도 크겠지만, 선거를 위해 국가에서 제공한 휴일인 만큼 투표권을 행사하고 여유를 즐기는 건 어떨까요? 4월 13일에 투표하는 것이 어렵다면 사전투표를 통해 미리 투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를 던져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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