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단연 자동차가 제일 많습니다. 보통 3.1인당 1대라는 비율로 요즘의 4인가족 집에는 자동차가 기본 2대다 라는 말도 있는데, 이렇게 점점 자동차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울산공장 직원들도 출/퇴근에 이용하는 교통 수단으로 자동차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공장 내에서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 지키고 있는 수칙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시속 20km 이하 운행
공장 내 최대 속도는 20km입니다. 출근 후 정문을 들어옴과 동시에 시속 20km 이하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사람의 출입이 많고, 현장 직원들은 자전거를 그리고 출하 하는 차량들로 지게차와 화물차가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한속도에 맞춰 다녀야 안전합니다. 참고로 지게차와 중장비는 10km 이하로 운행하여야 하고, 자전거로 이동 시에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2. 주차장 역주행 금지
이번 수칙은 꼭 공장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두가 아는 기본 내용 입니다. 울산공장 내 주차장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역주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도 일방통행 구간에 역주행시 도로교통법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에 해당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3. 주차는 후면 주차
특별히 전면과 후면 주차 중에 어느 것을 하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후면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공장 본관 앞 주차장은 후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세워두고 있는데, 전면 주차 후 차량을 뺄 때 뒤에서 보행하는 사람과의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4. 회사차량 운행
회사차량(승용차, 승합차, 지게차)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환경안전팀의 방어운전 평가를 실시하고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회사차량 운행허가를 받으려면,
▪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 (지게차는 지체가 운전면허_건설기계조정면허_소지자)
▪ 평가자 선탑 후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도로주행 시험 실시
도로주행 시, 사거리 통과 / 신호등 통과 / 언덕길 정지 및 출발 / 주차 시험 / 차선변경 / 후진 / 정상주행 등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 평가자는 방어운전평가서에 따라 평가하며 각 항목당 ‘미숙’이 없는 경우 합격 판정
▪ 불합겹된 자는 1개월 후 재 응시 가능
합격 판정을 받은 직원은 총무지원팀에서 보험을 가입해 주므로 안전하게 회사 차량을 운행 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 운전면허 취소자와 회사차량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자로 가해자로 판정된 경우 회사차량 운행 허가는 취소 되므로 회사 밖에서도 안전운전 해야겠죠?
이상, 공장에서 차량 운행 시 필요한 기본 수칙을 알아봤습니다. 모두들 회사 내/외에서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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