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란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 및 기타 급료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관계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여 단순 동의하에 약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인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근로기준법의 조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해야 하는 거죠?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급여나 시간 같은 세세한 조건의 경우 서로 기억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경우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사항을 분명히 하여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양식은 자유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반드시 고용주/회사 보관용과 근로자 보관용을 따로 작성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에 위반되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 혹은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 근로계약서를 통해 핸드폰이나 PC에서 손쉽게 작성할 수 있게 되어,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시키는 만큼 일해야 하나요? #근로기간 및 시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1년을 초과하는 장기근로 계약으로 인하여 인신구속 내지 강제노동의 폐단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방하고 근로자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1주(7일)간의 기준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이 유예되는 사업장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며(부칙 제1조) 1일의 근로시간은 동일하게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야간근로는 통상적인 시간에 행하여지는 근로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피로를 가중시키고 근로자는 그만큼 어려운 근로를 제공하는 셈이므로, 근로기준법은 이를 참작하여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에 비하여 법정 할증률만큼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받을 건 받고 일하자! #근로수당
▲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www.minimumwage.go.kr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6,470원, 일급으로 환산 시 51,760(8시간 기준), 주급으로 환산 시 258,800원(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1,352,230원(주 5일 근무 기준)입니다. 올해(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으로 작년(2016년)보다 7.3%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감액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 기간에는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최대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기본이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 또한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거나, 야간/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기준 시급에서 1.5배 가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으며, 퇴직한 이후 14일 이내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까운 고용노동청(전화 1350)에 신고해주세요.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신의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지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동계산이 가능합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휴일
1.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을 일한 근로자에게는 1주일 평균 1회의 유급휴일이 주어집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근로를 해온 사람이건 단기간 동안 근로를 한 사람이건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기간을 모두 지킬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입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도 주휴수당이 있지만, 월급제의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 일주일 주휴수당 계산법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
EX) 주5일 근무, 하루 8시간, 시급 6470원 일 경우
(8 X 5)/ 40 X 8 X 6,470 = 51,760원
* 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4주 근무시간 / 통상근무자(해당사업장의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 사람 또는 정직원) 4주치 근무일수 × 시급
EX) 주5일 근무, 하루 8시간, 시급 6,470원 일 경우
160 / 20 X 6,470 = 51,760원
2.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한 달에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아르바이트의 경우 정해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계산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1일을 가산하여 25일 한도 내에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입사 3개월 차(3개월 만근) 휴가 할당량 : 1개월마다 1일 유급휴가
입사 1년차 휴가 할당량 : 15일
입사 3년차 휴가 할당량 : 기본 휴가 15일+추가 휴일 1일 = 총 16일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가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양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명백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계약서입니다. 그렇기에 사용자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서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동의 서명만 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앞서 살펴본 근로기준법을 떠올리며 노사 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따져서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열정 페이를 강요하며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나 혜택을 정당하게 부여하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똑똑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더도 덜도 말고 일한 만큼만 우리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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