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준비를 하던 2015년 가을, 저의 머리를 쥐어뜯게 했던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정보의 부족이었습니다. 정보의 바다에서 살고 있는 인터넷 세대가 정보 부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학창시절 수많은 레포트 작성으로 다져진 정보 검색 실력으로도 만족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았고, 나오는 거라고는 기껏해야 대관업무, 환경관리와 같은 단순 단어들이 나열된 한낱 글자 덩어리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지금, 그때 그 시절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보려고 합니다. 환경을 전공한 취업 준비생분들에게 조금 돌직구적인 내용이겠지만 이렇게 알려드려야 판단 및 준비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화케미칼에 관심을 가진 분들과 환경업무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돌직구 한번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CAUTION>
아직 업무를 맡은 지 오래되지 않아 개인적인 경험만으로는 부족하여 환경업무를 하시는 주변 선배님들과 다른 회사 분들의 정보를 더하여 쓴 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큰 책임이 따르는 직무 #환경업무
일단 기본적으로 공장(일반적으로 사업장이라고 부르는 곳)에서의 환경업무를 상상해보면 뭔가 환경보호를 위해 많은 일들을 전면에 나서서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좋고 멋진 부분을 보기 전에 한가지 짚어주고 싶은 것은 바로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환경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의 그 파급력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때가 많기에 이에 따른 책임 또한 매우 막중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업무의 거의 99.99% 이상이 환경 관련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사항도 법에 명시되어 있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가 다분한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겁을 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환경업무가 마냥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대학시절 미팅이 아니다. #대관업무
환경 안전 직무의 채용공고를 보면 ‘대관업무를 위한 대인관계능력’이라는 말이 자주 보이곤 합니다. 취준생 시절 대관업무라는 말의 막중함을 알기 전에는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나 공직자들을 맞이하고 사기업과 관청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환경안전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면서 긴장해야 할 부분이 바로 대관업무입니다. 공직자들은 가벼운 일로 기업을 찾아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찾아온다는 것은 십중팔구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나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환경의 경우 시청, 환경부, 합동방재센터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매년 정기적/비정기적 점검이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종류 또한 대기, 수질, 토양, 화학물질 등 여러 가지가 있어 점검 대비 자료 준비만으로도 업무 시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점검에 대해 성실히 이행해야 관청과 기업 간의 신뢰 또한 두터워져 향후 원활한 업무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관업무는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인관계 능력만이 아닌 맡은 직무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 또한 갖추어야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관이 다가 아니다! #주요 업무
아직 저도 환경업무에 대하여 배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동안 업무를 하면서 중요시하거나, 자주 수행하는 업무에 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허가 업무
먼저 환경은 인허가 업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이나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시설 또는 이를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 및 운영, 변경, 폐쇄 시 이에 대한 사항을 관공서에 허가를 받는 업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설치, 운영, 폐쇄 등을 한다면 이는 벌칙사항에 해당되어 작게는 과태료부터 크게는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내 오염물질 관리
다음으로는 사업장 내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있습니다. 자가측정 등의 활동을 통해 오염물질의 배출현황에 대해 파악하여 법적 기준치를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실행을 하는 업무입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든다면 공장의 경우 공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거나 초과위험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의 개선 또는 증설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은 비용적인 측면이 클 뿐만 나이라 생산부서와의 연관성도 높은 부분이라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들과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사내 환경관리 매뉴얼
세 번째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에 대한 해석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사내 환경관리 매뉴얼’의 설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업무의 가장 근간은 관련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대한 규제사항을 기재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양이 매우 방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중 본인의 회사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뽑아내어 정확히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관리 매뉴얼을 작성함으로써 법규준수를 위한 기초적인 틀을 만드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게 될 경우는 아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러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회사 상황이 바뀌거나 법이 개정되거나 할 시 매뉴얼을 적합하게 수정하는 작업을 하게 될 확률이 높으니 이에 유의하여 항상 매뉴얼을 최신의 상태를 유지해주어야 한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한 업무로 보일 수도 있지만, 법을 해석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이고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효율성있는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과 팀원들의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자! #환경업무 면접
지원자의 성향이나 인품을 주로 보는 임원 면접은 이 질문에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 1차 면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무진 면접에서 아마 이 부분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선 관련법을 찾아보고, 다음으로 지원하려는 회사의 상황에 적용하여 어떤 조항이 해당되고 준수해야 하는 지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한화케미칼의 경우 석유화학기업이므로 대기, 수질 등의 법규에서 석유화학기업에 해당되는 조항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실무진 면접은 직접 본인들과 함께 일을 하려는 사람을 뽑기 위해 온 직원들이 면접관으로 있기 때문에 업무와 밀접한 답변을 내는 사람, 업무에 필요한 역량을 갈고 닦은 사람에게 마음이 가게 되어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어플)
위와 같은 두 가지 활동을 통해 업무에 필요한 법규 해석력을 기를 수 있으며, 지원회사에 대하여 좀 더 직무에 맞게 접근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법 해석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쉽게 법을 찾아볼 수 있으므로 어려운 작업이 아니니 시간을 두고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이 있으니 스마트폰에 어플을 다운받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 정보의 부족으로 고생했던 생각을 하면 하고 싶은 말은 무궁무진하지만 분량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서두에서처럼 환경업무를 희망하시는 예비 후배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이라도 된다면 이 글을 쓴 이유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다시 이런 주제를 또 꺼낼 수 있게 된다면 좀 더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럼 취준생분들 모두 파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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