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팔년도, 1988년! 요즘 응답하고 계시죠? 덕선이의 남편 찾기에 돌입한 요즘 최고 인기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하 응팔)에는 로맨스 요소뿐만 아니라 그때 그 시절의 향수를 자극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20대의 어린 계층과 40, 50대 시청자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있어요. 80년대 후반의 패션, 경제 상황, 시대적 배경이 극에 녹아들어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도 인기 비결인데요. 응팔의 시대적 배경인 1988년도에는 민주화 열풍이 불었고,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상징적인 시기기도 하죠. 그런데 1988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최저임금제도가 적용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1988년 최초의 최저임금은 시급 462원이었어요. 올해 현재 최저임금(6,030원)의 13분의 1수준이죠. 당시엔 한 시간을 일해도 자장면 한 그릇을 사 먹기 힘들었어요. 1988년도에는 자장면 가격이 700원으로 1.5시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으로 0.8시간만 일하면 되는 지금과 비교되는 상황이죠. 응팔시대와 비교했을 때 올해 최저임금은 13배나 오르지만 1시간을 일해도 ‘빅맥 세트’ 하나 사 먹지 못하는 상황은 변함이 없어 비정규직인 아르바이트로 생활비와 용돈을 버는 대학생들의 비난이 있기도 했어요. 풀타임으로 매일 일해도 잔고는 0을 가르키는 우리의 통장! 혹시 받아야 할 돈을 다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비정규직이지만, 파트 타임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지켜져야 할 권리가 있답니다. 2016년 들어 인상되는 최저임금부터 알아서 챙겨야 할 법적 지식에 대해 알아보아요.
▲ 1988과 2015년 물건 구매를 위해 필요한 근무시간(출처: 알바천국)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도에는 2015년도의 5,580원에서 450원 올라 6,030원이 되었어요. 하지만 수습 기간이라는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할 때 일을 익히기 위한 기간 동안 수습 시급을 주는 곳도 있는데요. 이 수습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의 90%로 내려가요. 아직도 적다고 생각하는 이 시급에서 더 내려간다니.. 그런 만큼, 수습 기간은 최대 3개월로 한정하고 있답니다. 단, 근로계약서 상으로 1년 미만을 계약 기간으로 정할 경우 수습 기간이 적용되지 않아요.
▲ 근로계약서관련 알바천국 광고(출처: 알바천국)
여기서 밑줄 쳐야 할 부분! 바로 근로계약서에요. 근로계약서는 말 그대로 ‘일을 이렇게 하도록 하자’ 정해놓는 계약서예요. 노사관계에 있어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의 기초가 되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근무 시작 전에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답니다. 이 계약서에는 임금, 계산방법, 지급방법, 휴일, 연차 휴가, 업무 등 일 시작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야 해요. 또한 근로 계약서는 부당한 고용계약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법에 저촉되는 부당한 근로조건을 적을 수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 분들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받아두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뒤늦게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할 엄두가 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일단 근로를 시작했다면 이 계약서의 내용은 구두로도 인정된답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과정이 좀 더 수고로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요.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핵심은 자신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근로자이며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법밖에 놓이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1.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꿀 같은 휴일을 보장해주는 고마운 법인데요.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볼까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에 따라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만 근 했을 시 하루의 유급휴일이 주어져요. 주 5일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단,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약속한 근로자여야 한다. 둘째. 그 주에 결근이 없어야 한다. 셋째.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한다. 이는 유급휴일이 다음 근로를 위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근로계약서에 주휴 포함 시급이라고 한다면? 이때 시급은 주5일 근로자의 경우, 6,030*5/6 = 7,236원 이상 명시되어야 해요. 그 이하라면 최저 시급을 챙겨주지 않은 것으로 위법이 된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근로자 또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쓰여있을 시 위법으로 계약이 무효처리 됩니다.
결근은 하지 않았지만 지각, 조퇴를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답은 지각과 조퇴에 상관없이 일한 시간만큼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사장님의 사정으로 가게 문을 닫아 일하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외에도 주말 아르바이트라서, 식대를 제공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사장님에게는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주말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식대는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줘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답니다.
2. 야간수당, 초과수당, 휴게시간, 퇴직금
초과수당은 말 그대로 법정 근로 시간인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이에요. 만약 저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시간당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때 초과시간을 따질 때는 휴게시간을 빼야 해요. 법적으로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일 때 30분, 8시간 이상일 때 1시간씩 휴게시간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제외하고 초과된 시간만큼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답니다. 야간수당 또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때 야간수당의 적용기준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했을 때입니다
비정규직인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1년 기준으로 30일 치 평균 임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대신 근무일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수습 기간이 적용될 수 있겠죠?
▲ 1월 1일부터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
주는 대로 받기만 했던 알바비, 이제 직접 계산해볼까요? 먼저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해요. 주휴수당은 만 근 시 하루 치의 급여를 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일주일의 계산이 중요해요. 1월 1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시, 금요일~다음 주 목요일이 1주가 되어 이번 달에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총 4번이 된답니다. 하지만 알바생이 여러 명인 경우는 각자 아르바이트 시작일이 다를 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는 그달의 일요일이 며칠 있는지 세어서 그 일수만큼 주휴수당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 1월 4일부터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을 처음 계산해보는 분들도 있을 테니, 계산하기 쉽게 1월 4일을 알바 시작일로 잡아봤어요. 만약 주5일, 평일 8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만 근 시 이번 달에 받게 되는 월급을 함께 계산해봐요.
▲ 주5일 8시간 근무 시 받게 되는 월급 계산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법, 감이 오나요? 그럼 좀 더 복잡한 아르바이트비 계산을 연습해볼게요. 이번 달에 가게 사정으로 일주일간 문을 닫게 되었어요. 이럴 경우 일을 하지 않았어도 급여의 70%를 받을 수 있어요. 또 3일간 2시간씩 초과하여 일을 했다면? 그 시간은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죠! 그럼 달력을 보면서 계산해 볼까요?
▲ 가계 사정상 문을 닫은 경우 알바비 계산법
노동에 따른 대가는 정당해야겠죠. 최저 시급, 주휴수당을 비롯한 여러 수당들 역시 노동에 따르는 정당한 대가에요. 하지만 고용주가 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떡해야 할까요? 법적 지식이 부족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클릭 몇 번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 노동부 홈페이지(출처: http://www.moel.go.kr)
먼저 노동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 들어가 주세요. 그다음 민원마당 - 민원신청을 클릭하고 ‘임금체불 진정서’의 서식에 맞게 적어주기만 하면 끝이랍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직접 상담받고 싶다면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의 관할 노동청으로 찾아가면 돼요. 이렇게 진정서가 제출되면 며칠 내에 고용주에게 신고가 들어가고 대질심문을 하게 됩니다. 보통 삼자대면을 통해 누구의 말이 맞는지 가려내지만 삼자대면이 불편할 시 각자 심문이 가능하다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질심문이 끝나고 고용주와 합의를 하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악덕 고용주가 돈을 주기로 한 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땐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돼요. 소송이라니, 대학생에게는 너무 무서운 단어인데요. 이때 따로 돈이 드는 것이 아니니 조금 귀찮지만 부담은 없어요. 민사소송의 경우 근로 감독관에게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이 확인서를 들고 법률 구조공단에 등록하면 해결된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될 예비 16학번 학생은 성인이 되어 처음 하는 아르바이트가 설레기도, 두렵기도 할 텐데요.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용돈 벌이를 위해, 사회를 미리 경험해보려고, 아니면 미래 꿈을 위한 스펙이 될 만한 일을 하려고 등 다양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공통된 한가지! 바로 똑같은 근로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자신이 근로자라는 법적 신분을 명심해야겠죠? 나와 나의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를 숙지해서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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