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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지키는 권리, 근로계약서 총정리!
근로관계란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 및 기타 급료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관계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여 단순 동의하에 약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인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근로기준법의 조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해야 하는 거죠?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급..
2017.04.24